행자-통일 ‘떠넘기기’에 납북단체 ‘발 동동’

▲ 납북자 생사확인 촉구에 나선 가족들

납북자 관련 법안에 대한 납북자 단체와 행정자치부, 통일부 실무담당자 사이의 면담이 7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6월 국회에 ‘납북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주선하여 마련된 이번 면담은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3개의 법안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간의 갈등으로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자 이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납북자 관련 단체를 대표하여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 외 7인, 행자부에서 정재근 자치제도팀장 외 1인, 통일부에서 고경빈 사회문화교류국장 외 1인이 참석했다.

범 정부적 대응에는 합의, ‘누가 맡을 것인가’에 이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4월 ‘납북자가족 관련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행자부가 주무부처를 맡기로 했다. 올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 최병두 의원이 제출한 납북자 관련 법안도 애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일무 업부)에 계류됐다가 행정자치위원회(행자부 업무)로 이관됐다.

그러나 행자부는 납북자 관련 법안들의 내용이 인권위 권고안의 범위를 넘는다고 주장하며 주무부처로 나서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일부에서도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은 자신들이 맡아서 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그 외 송환 납북자나 납북자 가족 보상, 인권침해 보상의 문제는 행자부에서 맡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양 부처간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납북자 법안에는 ▲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 귀환 납북자의 보상 ▲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 ▲ 납북자 가족들의 인권침해 사실 규명 및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면담에 참가한 납북자 단체 관계자는 “납북자 관련 법률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데는 양 부처가 합의한 상황”이라며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범 정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결성해 19개 부처가 밀접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를 어느 부처가 맡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해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관계자는 “2시간 넘게 토론을 벌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가 맡아서 하겠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떡해서든 빠른 시일 안에 부처간 협의를 이뤄 납북자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15대, 16대 정기국회에서도 납북자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었지만,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최근 불거진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납북 피해 가족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송환은 이해하지만, 납북자들의 생사확인이 1명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고 촉구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