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때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법령안’을 통해 발표했다.
개정법령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 채용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 내에서 동일한 직급 및 직무분야나 밀접한 타 계약직 직위로 재임용 시에도 공고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행안부는 규정 개정의 이유를 ‘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 보장’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 실시기관과 민간기관이 채용시험을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일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신규 채용 행정보조인력의 1% 이상을 북한이탈주민들로 뽑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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