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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북한 내부소식통이 청진시 보안서 산하 ○○구역 ○○분주소에 내려진 ‘인민보안성지시 제273호 전화지시문’을 입수해 데일리NK에 보내오면서 밝혀졌다.
지시문 첫머리에는 “인민보안성은 최근 우리의 지하 핵시험과 관련하여 적들의 정탐모략책동이 더욱 우심하게 벌어질 수 있는 조선에 맞게 각급 인민보안국, 인민보안서들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시문은 “각급 인민보안기관들은 비법월경전과자(탈북자), 범죄전과자, 밀수‧밀매자, 중국연고자, 사사 려행자(사적 목적의 여행자), 현동향이 불순한자들의 움직임을 안전소조, 군중감시망을 통하여 철저히 장악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상기 대상자들의 통계와 현 동향을 7호 통계양식대로 각급 도 인민보안국 작전종합을 통하여 인민보안성 1국 종합에 집중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
또 “각급 인민보안기관들은 자기관내에서 주민들의 움직임과 동향을 철저히 장악통제하며 미거주자, 외래자, 무단숙박자들에 대한 단속을 도로단속, 숙박검열, 야간집중단속을 통하여 실속 있게 진행하며, 주(週) 점검보고체계를 일(日) 점검보고체계로 이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각급 인민보안기관들은 자기관내 안전보위기관, 인민무력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동작전 밑에 모든 검열단속사업을 짜고 들라”면서 “단속과정에 우리의 핵비밀을 비롯한 국가‧군사비밀을 수집한다고 보아지는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건당 각도 보안국 작전종합에 보고하고 안전보위기관에 이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각급 인민보안기관들에서도 주1차 주둔지역 무력기관과의 연합단속 검열”과 “주2차 안전보위기관과의 숙박검열을 진행하라”고 밝혔다.
끝으로 “각급 인민보안기관들에서는 이상의 전화지시문 집행을 위한 협의회를 조직하고 그 대책정형을 2006년 10월20일까지 도 작전종합을 통해 인민보안성에 보고할 것”을 하달했다.
이에 대해 2000년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김 모 씨는 “전화지시문은 상급기관의 정책을 하급기관에 전달할 때 쓰고 있는 공문형식의 전화 지시”라며 “북한 특성상 문건이 하급기관에 전달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건을 내려 보내기 전에 선행조건으로 전화지시문을 자주 내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민보안성은 남한의 경찰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1998년까지 ‘사회안전부’라고 불려 아직도 옛 명칭으로 부르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사회안전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200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 회의에서 인민보안성으로 바꿨다.
중앙은 ‘인민보안성’, 도단위는 ‘인민보안국’, 시‧군단위는 ‘인민보안서’로 각각 불리고 있다. ‘분주소’는 남한의 파출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