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보법 개정안 14일 제출키로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나경원(羅卿瑗)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작년 연말 당론으로 정한 개정안을 기초로 한 국보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며 “국회 대정부질문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여당측에서 다른 의도로 처리를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상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뒤 15일이 경과해야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은 이미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안과 함께 오는 29일께나 돼야 병합 심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나 원내부대표는 또 “작년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과거사법이 당초 여야 합의안과 비교할 때 위원구성 비율과 자격 등에서 상이한 점이 있는 만큼 여야가 다시 합의안을 만들기로 하고 이미 1차 작업을 끝냈다”면서 “과거사법이 여야 합의로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항일독립운동을 포함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 침해사 건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법안의 과거사 조사대상 범위에 ‘친북.이적 활동조항’을 추가하고, 위원장 1명과 위원 1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과반수를 국회추천 몫으로 충당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난색을 표해왔다.

나 원내부대표는 이와 관련, “‘친북.이적 활동’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효력은 유지하되 표현은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쪽으로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