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의장 訪北승인 법적문제 없을 듯

통일부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에게 ‘6ㆍ15 공동선언 실천과 반전평화, 민족공조 실현을 위한 남북 대학생 상봉모임’을 위한 방북을 승인한 것은 ‘이념적 논란’은 몰라도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23일 한총련 대학생 방북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속하는 상황에서 과거 이적단체로 규정된 바 있는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방북을 허용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더욱이 방북 허용 여부를 놓고 정부 관계부처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이적성을 문제삼아 반대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적법성 논란이 증폭됐다.

방북 허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핵심은 한총련 소속임을 밝힌 대학생들에게 방북을 허용하지 않은 전례를 뒤집음으로써 정책 일관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준법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총련이 과거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적이 있다고 해서 현 13기 한총련까지 이적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한총련이 매년 기수별로 노선과 강령을 정하는 단체임을 감안하지 않은 피상적 발상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아직 구체적인 강령도 마련하지 않은 현 13기 한총련이 일견 12기 강령을 계승하리라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판단을 받지 않은 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적단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법이 ‘남한과 북한의 왕래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고 이 법의 취지가 이번 행사와 무관하지 않은 점도 통일부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원론적으로 방북승인은 통일부장관의 ‘재량행위’로서 방북 목적과 범죄전력, 활동 상황, 방북자의 정치적 성향 뿐 아니라 방북행사의 성질, 목적, 신청 당시 남북관계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통일부는 ‘돌발상황’에 대비해 한총련 대학생들이 방북 전 승인된 범위 밖의 활동을 하지 않고 북측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쓰도록 하는 ‘안전판’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총련 의장인 송효원(22.여) 홍익대 총학생회장도 한총련의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남북 대학생 상봉 모임’에 참가한 점을 감안하면 절차상 법적하자를 거론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