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전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향후 50년간 약 1천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올해 말까지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통일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에게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자료(2006년 2월)’에 따르면 통일부는 한전이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에서 매년 상당한 손실을 볼 것으로 판단, 한전의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한전이 지난해 국내 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현 요금체계로는 향후 50년간 1천841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지만 통일부가 2월 손실보전 결정 후 다른 회계법인에 의뢰한 바로는 약 1천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전은 정부와 지난 2004년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자 계약을 맺으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전기요금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상업적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및 공단기업의 경쟁력 등을 감안해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일 손실보전 대책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업에 대한 우회지원이 될 수 있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에도 상당히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의원은 통일부가 지난 2월 전력 및 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787억원을 연리 2%의 조건으로 한전 및 KT에 대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당시 재경부는 특혜 소지 등을 우려해 연 3%의 대출 금리를 적용할 것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나 통일부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재경부는 당시 ‘한전.KT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검토 의견’을 통해 “한전과 KT에 대한 대출을 손실보전의 일환으로 실행하는 것은 재정부담 우려, 특혜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면서 “남북협력기금 규정을 엄격히 적용, 대출 금리를 기존의 ‘연 3% 이내’에서 ‘연 3% 확정’으로 수정하기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나 이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북측이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을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추진의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보고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금리를 2%로 확정해 결정했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대출금리를 1% 포인트 낮추면 20년간 100억원 정도의 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통일부는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통일부가 북한과의 관계만을 중시하다 보니 관련 부처의 의견을 무시한 의혹이 있다”면서 “개성공단의 상징성에만 매몰돼 자칫 혈세의 낭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