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미사일 지침 개정 이뤄져야”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은 오는 13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 지난 1970년대에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고 미국과 규정을 마련했다. (이후) 2001년에 사거리를 300km로 재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9년째 이 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반면, 북한은 한반도 전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인 스커드 미사일과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 3000km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등 1000여기를 실전 배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 의원은 이에 대해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른 사거리 제한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 앞에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대북 억지력을 높이고, 북한의 실질적인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재 사거리 300km로 묶인 제한을 1000km로, 탑재중량을 500kg에서 1000kg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반드시 개정해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미사일 주권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