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과 민주당이 6월 발의한 북한인권민생법안을 통합한 새로운 북한인권법안은 한나라당 국회 수석전문위원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주당과의 협의를 위한 ‘절충안’ 마련에 실제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원안 관철’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새로운 북한인권법 작성과 관련 “당이 만든 것이 아니라, 국회 수석전문위원실 전문위원이 작성한 것”이라면서 “두 법안(북한인권법, 북한인권민생법안)을 기계적으로 섞어놓은 것으로 후퇴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전달해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이었다”며 “당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당의 입장이 확인된 바는 전혀 없다”면서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보다는 인권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 생존권, 생활권 등을 보장하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를 관철할 수 있는 법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 법안에 대해 “수석들 간 편하게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라면서 “이 안이 정책위의장이나 원내대표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며 공식입장도 될 수 없는 차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정책위와 상임위, 관련 시민단체, 정부부처의 의견을 다 종합하고 있는 과정이다. 당의 확고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향후 정세 추이를 감안해 기존의 입장을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우리의 지지기반인 보수시민단체의 의견도 들어야하고, 또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부처의 의견도 참조하여야 한다”며 입장 선회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이미 정부부처와의 조율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북한인권법안을 야당의 반대 때문에 수정한다면 원래의 취지를 훼손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새롭게 작성된 북한인권법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대북지원’이 명문화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 이유로 내걸었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재단’ 등 또한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민주당이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