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北 주민 인권증진 강령 삭제키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분과위가 현 정강·정책의 강령 18조(한반도 통일)에 규정된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 내지 촉진토록 노력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대폭 수정할 계획이라고 조선일보가 30일 보도했다.


비대위 정책분과위는 외교·안보·통일 관련 강령을 수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새 정강·정책 개정안을 이날 비대위 전체회의에 올려 의결할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강령 18조의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북한 체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의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 내지 촉진’이란 표현은 ‘북한 사회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으로 개정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전환’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내용과 함께 18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 남북한과 한민족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 강령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을 개선하기 위해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상호 호혜적 원칙에 입각해 지속 추진하고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