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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자국민인 탈북동포의 혹독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관료가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재외탈북자에 대해 침묵하는 한국 대사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언론과 활동가들이 진단하는 재외탈북자 실태와 외교적 지원방안’ 토론에서 김상헌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북한당국과 중국 정부의 만행이 한국 관료의 패배적 저자세와 결탁하여 오늘날 탈북동포들을 극심한 고난 속에 방치하고 있다”며 한국 관료들을 비판했다.
그는 납북 어부 이재근 씨가 탈북, 칭따오 총영사관에 원조를 요청했을 때 “당신이 언제 세금 낸 일이 있는가”라는 욕설과 함께 원조 요청을 거절한 한국 영사를 예로 들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한국 공관을 우군으로 보는 민간단체나 활동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탈북동포에 대한 선양 일본 영사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말썽이 되어 일본 정부는 선양 일본총영사와 영사 전원을 교체했다”면서 “민간단체 활동가를 해외공관 담당자나 한국 영사로 파견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정부는 같은 탈북 동포라도 은신 중에 잡히면 불법입국자로, 그러나 외국공관의 경내에 진입하면 인도주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위선적인 2중 잣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이 국제협약이 중국 국내법보다 상위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중국 정부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년 동안 두만·압록강에서부터 태국까지 1만km에 걸친 탈북루트를 취재한 전상천 경기일보 탐사보도팀장은 “탈북루트는 중국과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을 거쳐 개설돼 있다.그러나 각 주요 포스트마다 탈북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자들이 현지 경찰과 관료, 법원 등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통역해 줄 사람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해당 국가와 일정한 협의 하에 대사관은 2선으로 물러나고 탈북자를 비공식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포스트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직 외교관이라고 밝힌 한 인사는 토론을 듣고 “외교적인 대책으로 탈북자들에게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과거 서독정부는 동독을 탈출한 주민들에게 서독여권을 발급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