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시 법조인의 29% 납북…진상규명 법률 제정돼야”

▲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데일리NK

한국전쟁 당시 남한의 법조인 중 29%가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원장 이미일) 주최로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1950년 6월 당시 법조인의 수를 대략 650여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중 납북된 법조인이 190명으로 전체 법조인의 2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제 교수는 “1950년대 초 한국의 전체 법조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몇 가지 자료를 통해 당시 판·검사 및 변호사 수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연감’(1960년 발간)과 ‘한국검찰사’(1976년 발간)에 따르면 1950년 실제 법관으로 복무한 사람은 220명, 검찰로 활동한 인원은 177명으로 추산된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한국전쟁에 따른 자료의 소실로 1945~1953년간의 변호사 수를 적시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 전쟁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임운식 변호사는 서울과 지방에 있는 변호사를 250명으로 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 교수는 “이렇게 각각의 통계 수치를 합하면 법조인의 총수는 대략 650여명이 된다”며 “이들의 납북으로 인해 전란 기간 중에 사실상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불구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전시 납북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이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납북자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후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구제도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일관성의 입장에 따라 전시 납북자 문제도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