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2명이 탄 러시아 선박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중 북측 수역으로 넘어가 북한 당국에 단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북측은 수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신변 확인 및 송환 요청에도 지금껏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은 안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관련 경위를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300t급 홍게잡이 어선 ‘샹 하이린(Xiang Hai Lin) 8호’는 16일 오후 7시께 속초항을 출발해 러시아 자루비노항으로 향하다 기관 고장으로 표류, 17일 동해상 북측 수역에 들어가 단속돼 북한 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선박에는 러시아 국적 선원 15명과 각각 50대, 60대 남성인 한국 국적 선원 2명 등 총 17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우리 국민 2명은 러시아 선사와 기술지도 계약을 맺고 어업지도와 감독관 자격으로 해당 선박에 승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8일 오후 상황을 인지하고 곧바로 단속된 선박 선사의 국내 대리점을 통해 우리 국민의 탑승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후 같은 날 저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해 회신해줄 것을 북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북측은 19일 오전 남북 연락대표 접촉에서 ‘아직 관계당국으로부터 얘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같은 날 오후 3시 연락사무소를 통해 ▲남측 인원이 안전하게 일정을 재개하거나 귀환하도록 조속히 조치해줄 것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줄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대한적십자사(한적) 회장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후에도 연락사무소에서 매일 오전·오후에 이뤄지는 연락대표 접촉 등을 포함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북측에 회신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다만 정부는 러시아 당국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외교당국을 통해 러시아와 협조하는 상황이라서 계속 협조 러시아에 요청하고 있으며, 러시아 당국서 확인한 내용을 신속히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과 같이 우리 국민이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해 북측으로 넘어가 조사를 받는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적 선박이 북측 수역에 넘어가 나포된 사례는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2010년 8월 ‘대승호’와 2017년 10월 ‘흥진호’ 등 두 차례가 있다. 당시 북측 당국의 조사를 받은 대승호와 승진호 선원들은 귀환까지 각각 31일, 7일이 걸렸다.
통일부는 “그간 가족 연락과 대북통지문 전달 및 확인 요청, 러시아 당국과의 협조 등 다각적 조치를 취해왔다”며 “앞으로 대북협의 채널 및 러시아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긍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