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戰 북한군 총공세 제보’ 간첩누명…法, 4억 배상판결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이 총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군사정보를 우리 군에 넘겼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홍윤희 씨(84)가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홍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홍 씨에게 위자료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에 소속된 군인들이 홍 씨에게 가혹 행위를 하고 허위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공소를 제기해 실형을 선고 집행했다”며 “홍 씨는 출소 이후에도 불이익 처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1948년 3월 국군에 입대한 홍 씨는 한국전쟁 발발 당시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2등 중사로 복무 중이었다. 당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게 되고 이에 빠져나오지 못한 홍 씨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북한 의용군에 입대했다.


이후 홍 씨는 인민군 위생반에 배속돼 참전하다가 1950년 8월께 대구 인근 전선에서 북한의 ‘9월 총공세’에 관한 각종 군사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북한군을 탈출해 국군으로 투항한 뒤 이 정보를 알렸다. 


그러나 홍 씨는 헌병대에 체포, ‘전투지역에서 아군과 교전해 적군을 구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는 홍 씨는 가혹한 고문을 받았으며, 그럼에도 간첩 혐의를 자백하지 않자 헌병은 “국군 병력을 탐지하라는 북한 지령을 받았다”고 가짜 신문조서를 만들었다.


결국 홍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후 1954년 10월 가석방으로 출소됐다.   


출소 후에도 홍 씨는 당국의 감시와 사찰로 직업조차 구할 수 없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가 80세가 넘은 2011년 6월에야 재심을 청구해 작년 2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형사보상금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법원에서 형사보상금 2억 9300만 원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