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김정일을 무기 종신형에 처한다”







▲모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김정일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데일리NK

피고 김정일에게 종신형이 선고 됐다.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 위해 활동 중인 반인도 범죄조사위원회와 한민족인권수호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대학생 모의재판을 통해서다.


반인도 범죄조사위원회는 “북한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공감대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됐다”며 “대학생들이 활동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김정일 처벌을 위한 모의재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린 모의재판은 김정일의 본적에 대해 “인권도 모르는군(郡) 나뿐이 없더군”이라고 말했다.


모의재판에서 검사가 먹을 것이 없어 국경을 넘은 주민에 대해 폭행을 가한 행위와 탈북 임산부를 폭행했다는 증언 자료에 대해 김정일의 변호사는 “자유롭게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냐. 아이와 남편이 어디에 있느냐. 지어낸 말들이 아니냐”고 변호했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아는 바가 없다며 발뺌했다.


이러한 검사 그의 변호사 간의 몇 차례 열띤 공방이 있은 뒤 재판장이 “피고인 김정일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매우 심각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도 않고 있다. 국제 사회가 정한 국제법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으로 마무리됐다.


재판장의 판결로 모의재판은 끝을 맺었지만 관람객 몇몇은 “김정일을 사형에 처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모의재판에는 군인으로 납북됐다가 귀환한 고명섭 귀환납북자가족 협의회 회장, 이재근 부회장 등 단체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증언자로 나선 ‘매마자’ 씨가 탈북 사실이 발각돼 경비원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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