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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부시 행정부가 요청한 2008년 대북 인권예산 200만달러가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프리덤하우스는 1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차기 북 인권 예산이 미국의 북한인권법 예산 책정 규정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미국이 2008년 회계연도용으로 요청한 예산 200만달러 중 100만달러는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서, 또 다른 100만달러는 북한 언론자유 향상 명목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미국 북한인권법 예산책정 규정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북한 내 민주화 운동과 인권 증진활동을 하는 사람을 돕기 위한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단체 워싱턴 본부 폴라 쉐리퍼(Schriefer) 인권옹호국장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현재 참혹한 인권상황과 주민들이 겪는 고통으로 볼 때 북한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요청한 예산을 최소 두배 늘려야 한다”며, 보고서가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고려한 권고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2008년 회계연도까지 매년 2천4백만 달러까지 북한의 민주화 지원용 예산을 책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프리덤하우스의 권고사항대로 400만 달러 예산을 책정해도 최대 사용가능한 예산의 6분의 1에 불과한 자금이다.
이에 대해 쉐리퍼 국장은 북한보다 인권상황이 훨씬 좋은 필리핀에 북한과 같은 100만달러의 인권증진 예산이 요청된 예를 들며 “미 국무부 관리들은 각 나라에 (민주화·인권증진 관련) 예산을 배정할 때 민주화나 인권상황 진전이 수치로 확인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길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북한보다 더 개방돼 있는 필리핀에서 예산을 쓰면 북한에 썼을 때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에 쉐리퍼 국장은 “이러한 점 때문에 북한 같은 인권이 열악한 곳에 대한 자금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