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대북지원 특별법’ 제안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은 25일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 해결을 위해 정부 예산의 1% 범위에서 5년 등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평화재단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실이 주최하고 재단이 주관한 ’북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 시안을 제시했다.

재단 평화법제팀 소속으로 시안 작성에 참여한 박주민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논리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적 구속력을 마련해 북한 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별법 시안은 ▲북한이 자립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기한을 설정해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 시한은 최소 5년을 잡으며 ▲식량, 비료, 의약품을 우선 지원하고 ▲재원은 전년도 정부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 등을 규정했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정부 예산이 256조이므로 대북 지원 예산은 2조5천억원 수준이다.

시안은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단체 대표들로 ’대북 인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대북 지원식량 등의 분배 투명성을 상시 감시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토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토론자로 나선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특별법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북 지원의 총량 증가와 지원 제도화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법 자체만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이 보장될지, 남북한간 또는 남한 내부의 갈등이 심화될지 판단이 어렵고 북한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선언에 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천해성 통일부 인도협력국장도 토론자로 참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측면의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앞으로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등 기존 법과 상충되는 부분, 남북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담을지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측은 이번에 공개한 시안을 더 보완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을 통해 발의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