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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를 기반으로 북측의 개성을 연결하고, 궁극적으로 인천과 해주를 포함한 광역의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0여명은 13일 파주를 비롯한 남북한 접경지역에 대단위 특구를 조성하는 ‘통일경제특별구역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이 추진하는 통일경제특구는 단순 제조업 협력에 그치는 개성공단의 역할을 뛰어 넘는다.
1단계로 파주와 문산 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2단계로 이 지역을 개성과 연결해 중범위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한다. 궁극적으로 파주시와 접경지역을 넘어 인천과 해주를 포함하는 광역의 경제특구로 확대시켜나간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곳에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특구 운영을 위한 특별 운영조례를 도입해 남북한 당국의 규제를 최소화 시키는 말 그대로의 통일 특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강재섭 당시 원내대표의 특구법을 언급했고, 여야 국회의원 100여 명이 참여해 초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면서 “상반기 중에 입법화를 완료하고 지자체와 국방부, 통일부와 실무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남북간 공동의 이해관계를 시장경제 모델로 잡고 좀더 적극적으로 경제이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설득해가는 작업이 될 것”이라면서 “경제공동체-사회공동체-정치•통일 공동체로 이어지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경제특구는 북한의 보다 개방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특구 내의 자유로운 인력 이동과 경제활동의 보장, 군사 안보 예외지역 설정을 위해서는 북한이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개혁개방으로 설정했을 때만이 가능한 정책이다.
특구 법안 마련에 참석한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신의주 특구 재추진 동향, 해주공단 건설 움직임 등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법안을 처음 기초한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북한에 이러한 계획을 몇 차례 알렸지만, 아직 답변이 오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특구는 새로운 통치체제를 전제하는 만큼 상당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경제특구 법안이 파주와 문산을 거점으로 남한의 주도성이 인정되고, 경제특구를 통한 정치적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경협모델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도 장담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남측이 의욕만 앞선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포 경수로와 같은 천문학적인 국고 낭비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