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검찰이 불법 무기 밀매 협의로 기소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 2명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6일(현지시간) 청천강 호 사건을 맡고 있는 파나마 법무부의 로베르토 모레노 조직범죄 담당 검사가 이같이 밝히며 “파나마 형법상 불법 무기 밀매 협의는 최고 12~15년 형이 구형될 수 있지만 변호인 측에서 신속한 재판을 요청해 구형량을 낮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모레노 검사는 “변호인 측이 선장과 선원의 무죄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며 “상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따랐을 뿐이라고 변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이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 해당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측은 북한 당국이 선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무기를 파나마 세관 당국에 신고하지 말라”는 지시와 이를 1등 항해사와 정치 지도원에게 알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이들이 모두 불법 무기 밀매에 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담당 판사가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판결할 경우 청천강 호 선장과 다른 두 명의 선원에 대한 징역형이 집행된다. 그러나 피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한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VOA는 소개했다.
한편 청천강 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선적한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부품을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으며 청천강 호와 선원 32명은 7개월 동안 파나마에 억류돼 있다가 지난 2월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