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 밀매 협의로 기소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 등 3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청천강 호 선원은 전원 무죄 석방됐다.
파나마 사법당국은 27일(현지시간) 선장과 선원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즉시 석방할 것을 명령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카를로스 비야레알 판사는 이날 “선원들은 북한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랐을 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파나마 사법당국은 당시 배에 싣고 있던 무기는 적법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돌려줄 수 없고, 함께 싣고 있던 설탕 20만 자루만 돌려준다고 밝혔다.
앞서 청천강 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선적한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부품 등을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으며 청천강 호와 선원 32명은 지난 2월 풀려났다.
한편 무죄 판결을 받은 선장과 선원 등 3명은 다음 주말쯤 쿠바 아바나와 모스크바, 베이징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