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당국이 불법 무기 적재 혐의로 4개월간 억류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 선원 35명중 32명을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청천강호만 북한에 인도하겠다고 27일(현지시각) 밝혔다.
AFP통신(프랑스 통신사)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관리국은 “청전강호가 법적으로 운항이 자유롭다 해도 북한이 100만 달러(10억 6000만원)의 벌금을 내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다”고 요구했다.
한편 청천강호는 지난 7월 쿠바에서 출발해 파나마 영해를 통과하던 중 불법 무기와 마약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돼 파나마 측에 의해 억류됐다. 조사 결과 1만t의 설탕 포대 밑에 미사일·항공기 및 엔진 등의 불법 무기가 발견됐다.
당시 파나마 측은 선장과 일등항해사 등 무기 밀매 혐의가 의심되는 3명을 제외한 선원 32명에 대해서는 곧 석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