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심판을 헌재에 제소한 것은 2013년 11월 7일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진당 재판은 1년을 끌면서 15차례 공개 변론,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으로 여론을 살피다가 연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노무현 탄핵 심판,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심판’ 사건은 2, 3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모습은 누가 봐도 헌법을 지키는 최고 기관의 태도가 아니다. 통진당은 그동안 보여준 갖가지 이적(利敵), 종북(從北) 행위를 보면 북한의 6·25남침에서 어렵사리 살아남아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분단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지 새삼 의심케 한다. 국가를 흔드는 통진당이 대한민국에서 왜 해산되어야 하는 정당인지를 분석해 본다.
첫째, 통진당은 철저한 북한 노동당의 전위조직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통진당 전신인 민주노동당(민노당)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중앙위원 등은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관련자 전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또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안동섭 통진당 최고위원은 3차 핵실험 당시 “미국은 1000번 넘는 핵실험을 해도 되고 북은 왜 세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문제를 삼는가”라고 했다. 북한 주장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핵실험 당일 통진당은 논평에서 “대화 없는 북-미 관계와 파탄 난 남북 관계의 안타까운 귀결”이라고 한국과 미국에 책임을 전가했다.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는 한미 훈련에 대해 “명분은 북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 작전이라지만 실제로는 38선을 밀고 올라가서 북을 점거하는 작전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북한의 ‘북침 준비’ 주장과 맥을 같이 했다.
‘강철서신’으로 유명한 김영환은 서울대 재학 중 주체사상파의 지도자로 북한이 보낸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으로 들어가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난 운동권의 대부였다. 그러나 그는 김일성을 만난 뒤 주체사상을 만들었다는 김일성이 오히려 주체사상을 제대로 알지 못해 대경실색, 조국으로 돌아와 전향(轉向)했다. 그 김영환이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변론을 통해 김미희·이상규 통진당 의원이 1990년대 지방선거 등에 출마했을 때 지원한 선거자금에 자신이 김일성으로부터 받은 공작자금이 유입됐다고 증언했다. 통진당은 이를 부인하지만 간첩이 ‘내가 간첩이니 잡아가시오’라고 실토하는 경우는 이 세상에 없다.
‘내란음모’ 혐의로 1,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통진당 의원은 김영환이 만든 지하혁명조직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경기동부지역 간부였다. 이석기는 김영환이 전향하고 민혁당을 해체 선언한 뒤에도 민혁당을 재건해 종북 활동을 벌이다 국가보안법으로 검거돼 실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또 다시 ‘RO'(혁명조직)사건으로 2심에서 9년형을 선고받아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이석기가 RO는 국정원 조작이라고 말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이제 모든 국민이 알 것이다. 또 황선(40) 통진당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는 최근 일명 ‘종북 콘서트’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자, “미국이 독재자로 찍었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체 게바라, 호찌민, 마오쩌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황선은 한총련 대표로 2005년 밀입북 해 88일이나 북한에 머물렀고, 이후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변인 겸 부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 그는 당시 만삭의 몸으로 방북해 평양에서 원정출산을 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과거 수사 중의 그의 노트에는 스스로를 ‘분에 넘치게도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일꾼’으로 김정일의 전사 역할을 했다.
둘째, 통진당은 북한 노동당과 같은 가장 비민주적인 정당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위헌정당 심판 증인으로 나와 민주를 23번이나 되 뇌였지만 부정선거의 온상이 바로 통진당이다. 행동강령, 활동 목적 모두가 노동당과 같다. 통진당은 19대 총선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 10.3%에 따라 지역구 7명 외에 비례대표 당선자 6명을 냈다. 통진당의 2012년 4·11 총선당시 비례대표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주사파 계열 중 구당권파는 유령투표·대리투표·무더기투표 등 부정을 저질렀다. 비례대표 경선에서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은 투표소가 몇 곳이나 발견돼 당 중앙선관위가 무효 처리하는 등 가장 비민주적 부정을 저질렀다. 북한 노동당의 대남공작기관인 대남연락부는 2005년 12월 6일 지령을 통해 부정의 온상인 ‘경기동부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선출을 유독 강조, 이용대는 50.87%의 득표율로 당 정책위의장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이 역시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당의 모습이다.
셋째, 통진당은 거액의 국민 세금을 종북 세력 확산에 이용하고 있다. 통진당은 지방선거와 7·30 국회의원 재·보선에 후보를 내세웠다. 선거에 참여할 때마다 통진당은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챙겼다. 보조금을 챙긴 뒤 후보를 무더기 사퇴시켜 ‘먹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8대 대선후보로 나선 이정희 후보가 대선 후보를 사퇴해 27억 원을 챙겨 ‘먹튀’ 논란을 빚었다. 통진당은 해산심판이 청구된 작년 11월 이후 정당 보조금(20억 7000만 원), 6·4지방선거 보조금(33억 원), 의원·보좌관 세비(30억 원) 명목으로 모두 83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4분기 국고보조금 등이 지급되면 ‘해산될지 모를’ 통진당에 무려 100억 원에 육박하는 국민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 판결을 앞둔 이석기에게도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의원 세비를 지불하고 있다.
이밖에도 통진당의 종북·이적 행위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서독의 헌법재판소는 사회주의 폭력 혁명노선을 견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산당을 해산시켰다. 오히려 일본의 공산당은 진보정당임에도 천황제를 부정하고 정당세비에는 철저히 청렴성을 보여 통진당과 대비된다. 헌재는 통진당의 이러한 위헌적 북한 전위조직 활동에 대해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