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여) 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머리끄덩이녀’로 알려진 박 씨는 지난해 5월 1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통진당 중앙위에서 당원 수십여 명과 함께 단상을 점거하고 조준호 전(前) 통진당 대표(현 정의당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박 씨는 당시 폭행장면이 담긴 사진이 보도되자 지방을 돌며 도피생활을 하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은 “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단상을 점거한 것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범죄”라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박 씨의 나이·전력·범행 경위 등 양형사유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박 씨와 함께 폭력혐의로 기소된 당원 9명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고, 폭력사태 후 수배됐던 박 씨의 도피를 도왔던 임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