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경선 부정 유죄 확정…”黨경선도 투명해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총선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와 관련 백모(53)씨와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통진당 경선과정에서 백 씨와 이 씨는 각각 35명, 10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오옥만 당시 비례대표 후보에게 대리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돼야 한다”면서 “전자투표의 경우 통진당 당규에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죄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당내 경선에서도 직접·비밀·평등·보통선거의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다.


한편 지난해 검찰이 통진당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긴 당원은 모두 510여 명으로 현재 전국 법원에 10여 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대구·광주지법 등도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통진당 경선과정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8)씨 등 45명에 대해 “정당의 당내 경선은 자율성을 보장한다”며 “피고인들의 관계를 볼 때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한다”는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