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北인권침해 관련자 형사처벌 가능해지나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법안을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30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통일부·행정안전부는 최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에 포함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 아래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법무부에 산하에 설치 되면 통일 후 북한 내 인권침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나 법무부, 북한인권재단, 국가인권위원회 중 어느 기관에 기록보존소를 두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북한인권법 제10조에 규정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기구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북한의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조사와 증거 수집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전 소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세워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전 소장은 “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두자는 것은 향후 관련자들을 처벌 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보인다”며 “그간 민간 연구기관이 수행해온 역할과 기존에 확보한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도 논의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에 대해 정부 부처 간 합의는 이뤄졌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북한인권법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북한의 반발이 거세져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인권 개선의 효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격렬히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