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 정부案, 협력기금 내 ‘통일계정’ 신설

통일부는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에 ‘통일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안(案)으로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의화, 김충환, 송민순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 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통일계정’을 설치하는 등 정부입장을 마련했다”면서 “통일계정의 용도는 통일 이후 남북 지역간의 안정적 통합 및 사회 안정을 위한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을 분리 운용 해 통일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등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출연금은 개정법 공포 직후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률 시행 후 통일계정에 계상하며, 정부출연금과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의 적립시기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2012년 남북협력기금 계획이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2013년부터 적용, 운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통일재원 적립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개정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20년 후 통일을 가정할 때 최소 55조원에서 최대 249조원의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하나 이같은 개정안으로는 통일재원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 출연금을 종자돈(seed money)로 하고 민간 출연금 등을 장기적으로 적립하면, 이러한 통일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년 후 55조원을 마련하려면 최소 매년 2.75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중국을 방문 중인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처음부터 통일세 등 세금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다”면서 “훗날 달라질 경제형편 등을 고려해 세금 부과 가능성을 열어 놓지만 세금을 지금 바로 시행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0년 후의 통일 재원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없다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와 민간 출연을 통한 재원이 일정정도 규모가 되면 누진되는 등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20년 후 55조원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