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15년 내 50조?…’협력기금+세금’ 유력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을 제안한 뒤 1년 만에 통일재원 조달방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재원논의추진단’ 태스크포스(TF. 단장 엄종식 통일부 차관)는 다음 달 15일 광복절 전후로 통일 재원 마련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통일 재원 조성 방안과 관련 ‘남북협력기금+세금’ 형태를 유력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일 재원에 대한 정부안 완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힌 후 “두 가지 정도의 안(案)을 생각하고 있다”며 “하나는 남북협력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른 하나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세금이 포함되더라도 서민에게 부담이 크게 안가는 쪽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 내 협의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아 3~4주 내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가 언급한 남북협력기금은 해당년도에 사용한 기금을 다음해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1조원대 규모를 유지해 왔다.


정부안은 협력기금 중 남은 금액을 앞으로는 국고로 반환하지 않고 계속해 적립해간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4월 한나라당 정의화, 김충환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이 경우 10년 이후에는 10조원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통일재원이 필요한 시점을 10~15년 후로 설정하고 50조원대 재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년 3~5조원의 재원 중 남북협력기금 외의 2~4조원은 ‘통일세’를 신설해 마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국자는 “서민에게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간접세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 의견조율이 남아있고, 정당간 첨예한 이해관계도 예상돼 ‘통일세’ 등 통일재원 방안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16일 ‘집요하게 추진되는 통일세 도입 책동’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미리 통일비용을 마련한다는 통일세 제안은 철두철미한 대결세·전쟁세”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