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하고 통일편익에 대해 “국방비 절감효과, 북한지역 광물 자원 개발 효과, 인구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및 노동력 증가 효과, 국가 신용도의 향상 효과, 중국 및 러시아로 물류망 확장” 등을 제시했다.
그는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소멸성 재정지원의 부담을 가능한 줄이는 한편, 북한지역이 경제적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제전환을 비롯한 인프라, 생산시설의 정비,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의 지원 등 투자성 비용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박사는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며 “총 통일비용 중 동독 주민들의 소득을 보존해주고, 서독 수준의 사회보장을 지원해 주기 위한 소멸성 비용이 전체 통일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통일재원 조달을 위해 세금 뿐 아니라 국채발행, 남북협력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는 민간자금 조달을 극대화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통일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 재정에 의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증세를 제시했다.
증세는 안정적으로 거액을 조달할 수 있고 매년 국회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므로 별도의 법적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통일 이후에 나타날 각종 편익을 감안하면 국채발행을 통해 통일비용 일부를 미래 세대에게 분담시키는 것도 세대 간 부담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며 국채 발행도 중요한 재원조달 방안중 하나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채는 향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따른 국민 부담과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대북지원이 본격화되면 남북협력기금 이외의 각 기금에서 이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총 62개로 총 자산은 4천769조에 달한다”면서도 “타 기금과의 공동 분담방식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가 불가능하고 자칫 전체 기금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만한 보조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적립성 계정을 신설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199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배정된 9조9천49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연간 불용액을 적립했으면 4조4천54억원의 통일기금 적립이 가능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각 연구기관에 발주한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중간 발표한 것으로 통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案)을 이르면 이달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오는 10월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