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2015년 북한인권 관련 대내외 협력사업 예산에 4000만 원을 책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는 통일부 전체 예산의 0.02%에 불과한 수치로, 통일부의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2009년부터 7년째 제자리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 개선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할 뿐 정작 관련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부 북한인권 관련 중기재정예산 요구 내용’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내년도 북한인권 관련 사업 예산에 총 120억 4000만 원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120억 원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현재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야만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결국 통일부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한 대내외 협력 사업을 이행해나가기 위해 신청한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4000만 원에 불과한 셈이다.
지난 2012년에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는 심 의원의 “북한인권법 제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통일부 내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위한 조직 및 예산을 확충하라”는 지적에 “북한인권법 제정 이전에도 관련 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시정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5년도 통일부 중기재정예산’ 자료에 따르면 실제 통일부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한 내용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진행될 사업에 대한 예산일 뿐, 북한인권법 제정 이전에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매년 4000만 원에 불과한 예산 규모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통일부에게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을 위해 신청한 예산 가운데 ‘북한인권실태조사 DB(데이터베이스) 구축·정책 연구·개발 및 홍보’ 사업은 북한인권법 제정 없이도 현행 통일부령 제6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끊임없는 인권탄압으로 힘겨워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일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