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대북 송금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탈북자들의 송금은 특수성을 고려해 승인 절차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인도적 목적의 탈북자 대북송금은 교류협력법 개정 이후에도 전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이전성 송금의 승인 대상에서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 등은 제외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후 시행령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탈북자들 대북 송금의 수준 등을 참작할 계획”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은 법 개정 이후에도 승인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이전성 송금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한 것은 향후 대규모 송금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은 승인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 수준 이상의 금액을 승인 대상으로 규정해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이 대북 송금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입법 취지에 대해 “탈북자들과 이산가족들의 대북 송금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를 교류협력법 안에 마련함으로써 제도적인 근거를 갖춰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승인 절차 과정에서 탈북자들의 신분 노출 우려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그러나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신원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장치가 있는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 규모 등을 파악하고 탈북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