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승인없이 북한돈반입 매우 유감”

정부는 일부 민간단체가 실정법 위반이라는 정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살포할 목적으로 북한 화폐를 무단 반입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부 승인없이 북한화폐를 반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정부 입장에도 불구, 해당단체들이 북한화폐를 승인없이 반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 화폐반입을 허가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관계 부처와 처리방향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달 28일 브리핑에서 단체들이 승인없이 무단으로 북한 화폐를 들여오는 행위는 위법이라면서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게 일반적 원칙이고 상식”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북한돈과 함께 살포하려 하는데 대해 “북한 화폐 반입문제와는 별개로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자제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남북교류협력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화폐와 같은 승인 대상 물품을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는 2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생일인 16일을 전후해 북한돈 5천원권을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할 것이라고 밝힌 뒤 자신들이 확보한 북한돈 5천원권 100장을 공개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