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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로부터 납북자 관련 특별법 제정을 권고받은 통일부가 이달 내 관련법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2004년 납북자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일부에 권고한 바 있다.
피랍탈북인권연대(대표 도희윤)가 주최한 ‘납북자 송환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에 정부대표로 참석한 유종열 통일부 사회문화총괄과장은 “납북자 관련 특별법이 현재 완성단계이 이르러 이번달 내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 통과까지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납북자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과장은 “특별법은 납북자 송환 및 생사확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납북자 가족, 귀환납북자들에 대한 보상 규정도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용 대표를 비롯한 납북자 가족들은 “4년을 기다린 끝에 특별법이 제정되게 됐다”면서 “반드시 가족을 찾겠다는 우리 납북자 가족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문회에 참석한 가족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겪었던 가난과 멸시, 연좌제 피해에 대해 증언했다. 이어 이들은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뿐 아니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청문회에는 납북 고교생 이민교씨 모친 김태옥씨, 납북 어부 최욱일씨 부인 양정자씨, 김용철씨의 부인 강경순씨, 북한에서 납북어부 김길오씨와 결혼생활을 하다 지난 2001년에 탈북한 장복순씨 등이 참석했다.
가족들은 “그동안 가족을 잃은 고통과 정부의 감시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겪었다”면서 “납북자 송환은 물론 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북한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 확인만이라도 해줬으면 소원이 없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한다고 하는데 ‘납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좋으니까 생사확인만이라도 되게끔 애써달라”고 요구했다.
청문회를 마친 후 채택한 성명에서 이들은 “6.15 공동선언 6주념을 맞아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북한당국에 의해 강제납치된 납북자들이 조건없이 돌아오는 곳에서 시작된다”면서 “납북자 현황 파악 및 송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