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금강산관광 대금, WMD 관련시 유엔제재”

통일부는 10일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대가로 북한에 송금하는 돈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과 관련이 있다면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송금이 WMD와 관련이 되면 이것은 유엔 제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금강산 관광 대금이 유엔이 금지한 ‘벌크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제공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벌크캐시는 은행거래를 통하지 않고 인편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거래되는 그런 현금을 말한다”면서 “금강산 관광 자금이 은행계좌를 통해서 송금됐고 그래서 벌크캐시 개념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벌크캐시 개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북한으로 넘어간 자금이 WMD와 관련이 있을 때 당연히 유엔제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금강산 관광 대금이 WMD와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유권해석을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의 이 같은 설명은 금강산 관광 자금 송금이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에 규정된 ‘벌크캐시’와 무관하다는 통일부의 최근 국회 답변을 밝힌 데 대한 차원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상 ‘벌크캐시’ 등 상업적 거래 관련 규정은 북한의 WMD 프로그램 및 활동과의 연관성 하에서 판단되는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사업도 부관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하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