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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전후납북자피해지원법 시행령 공청회가 납북자 단체들의 저지로 무산된 것과 관련, 통일부가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 1일 “공청회 모든 상황은 경찰과 언론에서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이 됐다”면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납북자가족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된 공청회가 일부 흥분한 가족들의 폭력행사로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법적책임이 끝나는 대로 공청회 및 시행령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30일 황인철 납북자가족모임 회원이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청회장에서 소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통일부 관계자가 납북자 단체 회원들에게 심한 욕을 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자 통일부가 책임을 가족들에게 묻겠다는 답변을 해오면서 알려졌다.
황 씨는 항의글에서 “공청회 무산 과정에서 통일부 관계자가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싸잡아 ‘저런 개ⅩⅩ들’이란 거친욕으로 가족들을 모욕했다”면서 “불쌍한 할머니들에게 심한 욕을 한 통일부 관계자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통일부 구병삼 인도협력기획팀 사무관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공청회를 무산시킨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법적인 소송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번주 중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사무관은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면 기물파손과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킨 납북자 가족 개인을 대상으로 고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통일부 관계자로부터 귀환납북자를 포함해 납북자 가족 11명을 고소할 것이라는 것을 전해 들었다”면서 “가족들이 흥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통일부 직원이 쌍욕을 하면서 납북자 가족들을 모욕했으며, 이에 대한 통일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통일부 장관의 ‘납북자 중에 월북자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정확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은 6일 저녁 통일부 장관 자택 앞에서 이재정 장관의 월북자 발언과 관련한 사과를 받기 위한 촛불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