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청회 무산시킨 납북자가족 고소

▲지난 27일 납북자 가족들의 점거농성으로 납북자 관련법 공청회가 무산됐다. ⓒ데일리NK

전후납북자피해지원법 시행령 공청회가 납북자가족모임의 저지로 무산된 것과 관련, 통일부가 이 단체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16일 “통일부가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하던 8일 귀환자를 포함한 납북피해 가족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면서 “13일 정부 관계자를 통해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공권력의 남용이자 공청회 무산의 책임을 납북단체에 전가하려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작태”라고 비판, “21일부터 정상회담이 열리는 28일부터 전국의 납북피해자 가족을 동원해 연쇄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가족모임은 ▲정상회담에서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월북’ 발언 해명 ▲공청회 무산 과정에서 통일부 직원 욕설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 대표는 “모든 사태는 가족들과의 충돌이 예상됨에도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통일부와, 월북자 발언으로 납북 가족들을 두 번 죽이고 면담약속 등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이재정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공청회 무산 과정에서 500만원에 해당하는 기물파손이 있었고 통일부 직원들과 다른 납북자 단체 회원들이 폭행을 당했다”면서 “이런 폭력사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폭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상회담 발표 날 우리에 대한 고소가 전격 진행된 것은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얼마나 안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납북자가족모임 측의 주장에 대해 “사건이 있음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하고 고소장 준비 하는데 시간 걸린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7일 이재정 장관을 “일부 납북자들에 대해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