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북한이 10일부터 금강산 관광지구내 남측 인원을 추방시키겠다고 밝힌데 대해
“금강산 지구에 체류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추방하는 것은 분명한 ‘합의서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측이 오늘 오전 군사당국 채널을 통해 추방실시를 통보해 왔다”며 “북측의 추방계획이 없었더라도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이미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독자적 계획에 따라 우리 인원들이 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날 동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 실무책임자 명의로 “남측 인원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8월10일부터 실시한다”면서 “1차적인 추방은 한국관광공사와 금강산면회소의 인원들을 비롯해 남측 당국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1차 철수대상을 ‘관광공사 및 금강산면회소 인원을 비롯한 남측 당국관계자 전원’으로 지목했지만 이들은 모두 민간인들로 정부 당국자는 현재 한명도 체류하고 있지 않다”며 “8월 중순까지 추가적 철수 계획에 따라 철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강산에는 한국관광공사 직원 2명과 금강산면회소 관련 사업자 9명 등 우리 국민 164명이 체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