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인권법 시행 따라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키로 했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은 신설되는 북한인권과와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와 정착지원과,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이산가족, 탈북민 정착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 확대가 아니라 효율성 제고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지금까지 통일정책실 내에 약간은 이질적인 기능이 혼재된 상황이었다”면서 “이번에 북한인권법으로 신설되는 북한인권과 이외에 정책실과 교류협력과에 있던 한 과를 합쳐 조직 효율화를 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조직 개편이 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밥그릇 경쟁으로 비치는 폄하 보도가 있었다”면서 “국장 직위도 순증이 아닌, 자체 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의 직제개편 추진은 행자부를 거쳐 재경부와 예산 문제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정부 내에서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이 북한 당국과 주민을 이원화하는 대북정책의 소산이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할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지는 않지 않느냐”면서 “북한인권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능을 같이 묶어두고 그것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차원에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해서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그런 차원만 있다고 보는 것은 약간 지나친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