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에 “개성공단 일방적 통행제한 철회” 촉구

통일부는 25일 북한이 주장하는 개성공단 내 ‘질서위반자’에 대한 일방적 통행제한 철회를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측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 통보는 남북 간 합의 및 규정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 및 기업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고 있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지문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현안문제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3통 합의사항 이행과 통행질서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3통 분과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6일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원들이 스마트폰 등 반입금지 물품을 몰래 가져갔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발되는 인원에 대해 1, 2일 정도의 통행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었다.

한편 북측은 지난 18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실행, 최근까지 출입증 또는 체류증 미소지 4건, 차량 번호판 가리개 미부착 2건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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