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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국무부가 1일 발표한 ‘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서 한국의 테러자금지원금지법이 국회에 계류된 채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입법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테러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에서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한 테러방지 관련 법안은 총 세 건. 이 법안에는 테러단체를 구성 또는 구성원으로 가입하거나, 테러자금을 조달•주선한 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테러방지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측은 “4월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통과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같은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입법 반대활동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테러방지법이 추진된 것은 이번까지 세번 째. 테러방지법안의 핵심 논란은 테러방지 실무책임을 맡을 ‘대테러센터’를 어느 기관 산하에 두느냐이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대테러활동을 수행해온 국가정보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무부와 행자부 등은 이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
조 의원 측은 “지난해 정부에서 테러방지 관련 훈령을 제정해 시행하면서 대테러활동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테러가 가져오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미 진행되고 있는 테러방지 활동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강력한 방지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측은 “작년에는 런던 테러 발생, APEC 정상회의 개최 등 테러방지법제정에 유리한 환경이 있었지만 결국 좌절됐다”면서 “올해는 입법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9월부터 테러에 쓰일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견되면 정부가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계좌를 동결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테러자금 조달 억제법’을 이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