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무질서 바로잡겠다며 ‘개인 등록 차량’ 도색 지시

소식통 “도색 기술 형편 없이 새차가 헌차로 변신”

지난해 8월에 촬영된 평양 시내의 택시. /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북한 지방 도시에서 영업용 택시가 활성화되면서 덩달아 미신고 택시가 늘어나자 당국이 택시 운영 질서 확립을 위해 차량 도색을 지시했다고 내부 소식통이 알려왔다.

10일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때를 맞춰 교통 단속이 집중되고 있는데, 택시 운행의 무질서를 먼저 바로 잡으라는 지시가 3월 초에 내려왔다고 한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방 도시나 국경에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를 흔히 볼 수 있다”면서 “택시 중에는 허가증을 받지 않고 벌이에 나서는 차들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에서 택시운영은 대동강여객운수사업소가 담당한다. 대동강여객운수사업소는 평양과 나진에서 영업을 시작해 2014년부터 지방에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운영권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종은 북한산 ‘휘파람’, ‘뻐꾸기’와 중국산 쯔더우 D2, 북기은상 CK 미니밴, 북기은상 캔버 600 등이다. 택시 영업용은 구매자들이 희망하는 색깔과 무늬로 도색을 한채로 출하되거나 (밀)수입된다. 국산보다는 수입차가 엔진이나 차체의 견고함 때문에 더 선호된다.

지방 택시들도 평양 택시와 같이 눈에 쉽게 띄도록 보통 녹색이나 청색, 짙은 갈색 등으로 도색을 한다. 그러나 일부 개인차량을 택시사업소에 등록해 영업을 할 때는 자가용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차량이 미허가 차량과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 택시사업소는 택시의 대수에 따르는 국가 계획이 떨어진다. 영업 면허가 없는 차량은 국가계획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사업소와 운전수가 불법적인 영업 이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보안서는 이러한 무면허 영업 차량이 통행증이 없는 손님을 실어 나르거나 국경지역을 출입하며 소득을 올리는 것이 사회질서를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소식통은 “이러한 비법(불법)적인 택시 벌이차 운행을 단속하기 위해 모든 택시는 영업허가를 받을 때 도색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그런데 지방 차량수리소 도색 기술이 형편 없기 때문에 개인 차량을 도색하면 헌차가 돼버린다며 운전수들이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들이 등록해 사들인 차라 검은색깔이 태반인데, 검은색 택시는 금지하고 있다”면서 “간부들 차량과 같은 색깔을 허용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용 택시보다는 승합 택시가 인기라고 한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8일 “평성시 택시사업소의 택시 대수는 100대 정도인데, 이 가운데 80%가 롱구방(승합차)”이라면서 “롱구방은 손님을 많이 태울 수 있고, 상품을 함께 싣고 평양이나 순천, 개천 등으로 이동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