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금강산 南시설 철거 일방 지시… ‘법 위에 김정은’ 자인”

“북한은 김정은 명령이 곧 법인 나라… 사회주의법치국가는 궤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를 내리자 북한 당국은 지난 25일 남측 시설 철거를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자고 통지문을 보내왔다. 현대 아산이 투자한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문제는 남북이 법적으로 명문화한 남북투자보장 합의서를 근거로 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철거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이에 북한이 법률에 의해 행정 정책이 시행되는 법치(法治)국가가 아니라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인치(人治)국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29일 데일리NK와 국민통일방송이 진행하는 ‘주간 북한 미디어’에서 “노동신문이 김정은의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를 보도한 바로 다음날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강조하는 논설 기사를 내보냈다”며 “이는 현실과는 다른 어긋난 논리”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노동신문은 지난 24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는 기사에서 “사회주의 국가는 법이 인민을 지키는 진정한 나라”라면서도 “법치국가를 건설한다고 하여 법기관들이 당(黨) 우(위)에 올라서려고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문은 또 “당의 령도를 떠난 법치란 있을 수 없다”며 “그렇게 때문에 우리나라(북한)를 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법보다 최고지도자의 명령이 상위 개념이며 거꾸로 최고지도자의 지시가 법치를 구현하는 ‘시금석’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태 전 공사는 “북한의 법은 최고지도자(김 위원장)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러한 법을 어기는 현상과 강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북한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태 전 공사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와 말씀, 지시, 방침이 가장 높은 법”이라며 “북한이 김정은 한마디에 움직이는 인치국가가 아니라 법에 의해 행정 조치가 이뤄지는 법치국가가 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데일리NK

[다음은 태 전 공사의 분석 내용 전문]

북한 노동신문 10월 23일자에 의하면 (게시판으로 다가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날 금강산관광지구를 돌아보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합니다.

그후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은 25일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주사업자인 현대그룹에 각각 통지문을 보내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김정은의 ‘싹 들어내라’는 지시 한마디로 현대아산이 2002년 북한에 약 5000억 원을 주고 따낸 금강산 50년 독점 개발권과 남한 기업들이 4000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한 시설들이 하늘로 날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이러한 지시와는 상반되게 10월 24일자 북한 노동신문에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는 개인 명의의 논설이 실린 것이 주목됩니다.

법보다 북한 김정은의 말을 더 우선시하는 ‘인치(人治)국가’인 북한에서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강조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논설은 ‘사회주의 국가는 우선 법이 인민을 지키는 진정한 나라’라고 말하면서도 사회주의 법은 인민의 이익을 반영하는데 최적화되어있고, 그러므로 그러한 법을 어기는 현상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하는 것을 철직으로 삼아야 한다는 다소 어긋난 논리를 폈습니다.

다시 말하여, 법이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부분보다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인민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북한 최고지도자의 이익만을 대변한 북한법으로 모든 북한주민들을 다스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헙법-국회가 정한 법률-대통령 령- 각 자치 단체의 규정등으로 되어 있으나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와 말씀, 지시, 방침이 가장 높은 법이고, 그 다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등 당의 률법, 그리고 그 다음이 헌법, 그 밑에 각종 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처럼 한 개 국가의 헌법서문에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어떠한 법률도 결코 김일성과 그 일가의 말과 글보다 높을 수 없음을 성문화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노동신문은 논설에서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당의 영도아래에서만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상 북한 최고지도부의 수족인 당 아래 법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인치국가” 를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김정은 말 한마디에 남북이 호상 합의하여 금강산에 건설한 당국과 개인들의 재산들이 하루 아침에 ‘싹 들어내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것입니다.

언제면 인치 국가인 북한이 진정으로 법으로 통치되는 법치국가가 될지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