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절 배급용 쌀 1t 가져오면 中 방문 허용”

중국 친척을 방문해 식량 1톤을 받아와 당국에 내겠다는 약속을 하는 주민들에게 북한 당국이 도강증을 대거 발부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강증을 발부 받은 사사(私事)여행(중국 친척 방문)자들이 최근 수십 명 단위로 양국 세관을 거쳐 중국으로 입국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27일 알려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초 인민반장이 ‘4월 5일 이전에 쌀 1t을 가지고 귀국할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단기 도강증을 보위부(국가안전보위부)에 신청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미 청진, 명천, 길주 등에서 승인받은 사사여행자들이 남양세관을 통해 매일 20명 씩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온성에 숙소를 정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쌀 1톤 이외에 장사 밑천, 생활비를 구할 목적으로 일단 방문 신청부터 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식량구입을 위탁 받은 주민들이 함북 남양세관 외에도 양강도 혜산세관, 신의주 세관 등을 통해서도 수십 명씩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번 친척 방문 허용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태양절 명절공급 물자를 도(道) 차원에서 자체 해결하라는 당 지시에 따라 도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들의 방문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주년을 맞는 이번 태양절에 주민들 손에 쥐어줄 명절공급 물자가 넉넉치 않자 사사여행자들을 통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개인들뿐 아니라 무역성과 해외 주재원들에게도 ‘식량 확보 우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도 보위부 반탐부장은 국경봉쇄 사무실에 여행 강습을 받으려 온 사사여행자들에게 ‘김정은 동지의 배려로 친척방문을 가게 됐다’면서 ‘기일을 초과하거나 맡겨진 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친척방문이 없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통상 사사여행자들에게는 ▲친척관계는 5촌까지 허락하고 ▲한번 방문은 40일 또는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방문후 1년이 지나야 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작년에 중국을 방문했던 사사여행자들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지난해 5월 김정일 방중(訪中) 이후에도 사사여행자를 통해 쌀을 구입해 오라며 일시적으로 여행증을 발급한 바 있다.


사사여행 허용 소식이 전해지고 시장(장마당)에서 식량 가격이 다소 내리자 주민들은 반가워하는 기색이다.


소식통은 “‘그나마 쌀 가격이 내리고 있어 백성들에게는 좋은 일이다’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저렇게 밀려갔다가 돌아올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국가에서 바빠 맞긴 맞았구나’ 등의 반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함경북도 청진 식량가격은 지난주 1kg 3200원에서 27일 현재 3000원, 위안화도 1위안 605원에서 600원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