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국경지역 경비대원들이 돈 벌 목적으로 탈북과 밀수를 방조(傍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북한 당국이 이와 관련 처벌 강화를 명시한 ‘담보서’를 경비대원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보서엔 정도에 따라 교화소행, 당증박탈, 강제 제대 등이 명시돼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26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2월 초에 ‘국경에서의 탈북, 밀수행위 방조근절’에 대한 방침이 내려와 요즘 어지간한 배짱이 없으면 밀수뿐 아니라 밀수 방조는 꿈도 못 꾼다”면서 “이와 관련 군 보위사령부는 국경경비대 군인들 전원에게 ‘밀수를 방조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담보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보위지도원들은 ‘자기 나라가 싫다고 도망가는 놈들을 도와주는 것도, 그리고 자본주의 사상을 들여오는 것도 다 국경군인들이 사상 상태가 변질돼 있는 탓’이라며 ‘이젠 말로 하는 시기는 지나갔으니 정신차려야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밀수를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경비대원들에 대해서는 엄벌이 처해지며, 담보서는 당원, 비당원 구별없이 모든 경비대원이 작성했다.
소식통은 “국경경비대들의 밀수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원은 출당 조치돼 당증이 회수 당한다”면서 “1차 처벌을 받고도 그런 ‘불법행위’가 또 적발되면 교화소에 수감된다”고 말했다.
또한 “비당원인 경우 첫 사례가 적발되면 생활제대(강제제대)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의 출당자와 생활제대는 사상성에 있어서 큰 과오를 범한 주민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처벌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에서 낙오자로 찍힌다. 문건에 남아 있기 때문에 취직할 때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은 눈에 발자국 자리나 눈을 쓴 자리가 있으면 밀수 흔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큰일 난다”면서 “이전에는 빨래나 물을 긷는 장소에서 조선과 중국쪽 상인들의 물건거래도 군인들에게 뇌물만 주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일(밀수)하다 들켜도 나만 죽으면 되는데 괜히 여럿이 다칠 필요가 있나’는 말을 하는 밀수꾼들이 대부분”이라면서 “그래선지 최근에는 밀수꾼들도 국경 경비대원을 통하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일부 주민들 속에서는 ‘군대들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간부들은 뒤에서 몰래 밀수도 한다’며 통제기관에 대해 비판한다”며 “‘명절이면 항상 밀수를 통해 들여온 물건을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간부들 자체가 밀수통제가 괴로울 것’이라고 말하는 주민들이 대다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명절이나 생일이면 중국 쪽에 특별히 부탁을 해 명절품목을 들여오는 간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월이 지나면 유야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