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중국 내 해커조직에서 활동하던 탈북자 양모 씨를 영세 온라인 업체에 ‘분산서비스 거부(DDos)공격’을 가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씨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 온라인 업체에 디도스 공격을 가했다”면서 “온라인 업체들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고 금품을 요구해, 이들 업체 중 두 곳으로부터 5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양씨는 중국 내 해커 집단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터넷에 악성 프로그램을 올려 5천~2만대의 컴퓨터를 ‘좀비 PC’로 감염시킨 후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동시 접속시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교육용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꽃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업체들은 홈페이지가 마비되면 영업에 큰 차질이 생긴다.
돈을 갈취 당한 업체들도 “홈페이지가 마비되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내놓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공격에 동원된 좀비 PC의 규모가 적다는 점 등에서 양 씨가 가담한 해커조직이 지난해 7월 ‘디도스 대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