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영농조합 대표 등 검거돼

충남 홍성경찰서는 3일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금과 고용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영농조합 법인 대표 김모(55) 씨와 송모(31) 씨 등 북한이탈주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2012년 9월 자신의 영농법인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 탈북자를 고용하는 대가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시설자금 1억 원 가운데 일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송 씨 등과 짜고 실제 채용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일을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이들에게 지급되는 고용지원금 1천만 원도 빼돌렸다.

조사결과 김 씨는 송 씨 등의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이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송 씨 등이 고용보험 납부증명서를 정부가 탈북자에게 지급하는 취업장려금을 받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