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권침해 20% 中서 발생…中정부, 책임져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이사장 김상헌)가 10일 변호사교육문화관 센터에서 개최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인권침해 실태’ 세미나에서 Jos van Dinther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1등 서기관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구준회 기자

북한인권 피해 사례의 20% 가량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이사장 김상헌)가 10일 변호사교육문화관 센터에서 개최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인권침해 실태’ 세미나에서 NKDB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자 20명과 국내 탈북자 300명 및 ‘NKDB 통합인권 DB’의 4만 6713건의 북한인권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북한인권 피해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19.8%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재중 탈북자의 인권침해 유형에 대해 강제송환·인신매매·성폭행·임금착취·불법감금과 폭행 등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북한인권 피해의 20%에 해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다”면서 “중국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중국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소장은 “적어도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그 중의 20%는 중국이 답변하거나 혹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소장은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대단히 많은 인권피해를 입었지만 북한에 가서 겪는 것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것”이라면서 “중국이 적어도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와 토론에 앞서 강제북송 경험자 정순이(가명) 씨가 증언했다. 정 씨는 “중국 사람들은 우리를 거지 취급하고 공안에 신고해 북송시켰다”며 북송돼 온성 보위부에서 수감됐다고 밝혔다.


정 씨는 자신이 온성 보위부에서 겪은 북한인권 피해를 낱낱이 공개했다. “보위부원은 수감 여성 모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에 황해도 출신인 24살 김명화(가명)가 임신한 것으로 보이자 구타 및 앉았다 일어나기 200번을 시켰다”면서 “이후 김 씨는 하혈을 했지만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고 결국 유산을 하게 됐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