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이광수 씨 등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인해 북한에 남겨진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의 5500만원보다 증가한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19일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국가는 탈북자의 인적사항이나 탈출 경위가 보도된 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신변보호 요청에 응할 필요성이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심보다 배상액을 높인 이유에 대해 “이 씨 등이 당한 정신적 고통과 국가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북한에 남은 가족의 위해 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지급을 명한 액수는 지나치게 적다”고 설명했다.
2006년 배를 타고 북한을 탈출한 이 씨 등은 강원도의 초병에 발견돼 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 합동신문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탈북 사실과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이 귀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고, 일부 매체는 북한에서의 이력을 함께 밝혀 인적사항이 노출될 수 있게 했다.
이에 이 씨 등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북한에 남은 부모와 형제, 친척 등 26명이 실종됐는데 북한 정권에 의해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가족이나 친척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를 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고통만 인정해 5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