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식별가능했던 ‘주민번호’ 변경 가능해진다

국내 입국 후 정착시설인 하나원(경기도 안성 소재)를 거주지로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았던 탈북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이 1회에 한해 가능해진다.

그동안 탈북자 단체들은 탈북자임을 식별할 있는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었다.

국회는 8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2007년 5월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을 거주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부여 받아, 번호 뒷자리가 한결같이 남자는 125, 여자는 225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고 탈북자들을 식별해 비자발급 등을 거부해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탈북자들은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현재까지 하나원을 소재지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탈북자는 7천749명에 이른다”며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자국으로의 입국을 시도하는 탈북자들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식별해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해왔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동일한 인근 경기, 인천 지역 주민 50만명 역시 중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등 국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때문에 중국 입국을 거부당했던 탈북자들의 권익증진이 가능해졌고, 경기도·인천 주민들의 불이익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 의원 측은 향후 조치에 대해 “통일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조해 탈북자들의 주민등록 변경 절차를 돕게 될 것”며 “세부지침이 마련되면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탈북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