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보호 ‘민간도우미’가 맡는다

그동안 경찰이 맡아오던 탈북자의 거주지 보호가 ‘민간 도우미’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달중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로 편입되는 탈북자부터 민간 정착도우미가 남한 정착생활을 돕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전체 보안경찰의 약 40%가 탈북자의 신변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덜고 민간 자원봉사자가 정착과정을 도움으로써 탈북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탈북자는 가족 1세대당 2명의 정착도우미로부터 6개월간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

전국 8개 복지관과 민간단체 소속 정착도우미는 각종 가재도구 구입, 시장이용법, 관공서 이용법 등 기초적인 적응생활부터 편.입학 등 탈북자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그동안 탈북자의 신변보호 분 아니라 생활 애로사항 등 민원해결업무까지 맡아오던 경찰은 도우미 제도의 시행으로 최소한의 신변보호만 맡는 방향으로 임무를 축소했다.

그러나 특수한 신분의 탈북자의 경우에는 경찰이 신병인수 및 신변보호, 정착지원업무 등을 그대로 수행한다.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탈북자의 정착지원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단계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하던 업무중 상당 부분도 민간에 위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