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이 기초생계비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취업활성화 경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기초수급비를 뛰어넘는 금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23일 나왔다.
|
김 위원은 “현재 탈북자들의 54%가 기초생계비를 수급하고 있으며 수급자들의 경우 수급기간은 평균 22개월이다”라면서 “그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훈련 초기단계에서 프로그램 참가비를 제공함으로써 취업활성화 경로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의 이 같은 주장은 탈북자들이 기초생계비에 만족, 취업의지를 상실한 삶을 살기 때문에 취업 프로그램 초기단계에서 기초생계비를 넘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직업훈련, 자격증, 취업 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과 사업주들에게 주는 고용지원금을 고용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통일부의 업무를 대리하는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취업지원업무를 하기 어렵다”면서 “업무와 실행을 담당하는 부처가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지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의 인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전담자로 나서야한다”면서 “탈북자들의 특수성과 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업보호담당관이 주치의로서 담당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탈북자) 밀집 거주 지역에서만이라도 전담자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면서 “탈북자 취업패키지 프로그램의 성공은 전담자 원칙이 지켜지는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은 탈북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정착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탈북자 정착지원을 담당해온 단체들에 대한 부분적인 민간 위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하지만 민간단체와의 교류 협력은 공공 고용 서비스 당국이 일관성 있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