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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탈북자단체로 구성된 ‘유우성 간첩사건 대책 탈북자단체 연합’은 9일 통일부에 유우성(중국명 류가강) 씨의 ‘북한이탈주민 자격 취소’ 진정서를 제출했다.
탈북자단체 연합은 이날 정부외교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우성은 2004년 자신이 중국 국적의 화교임을 속이고 북한 탈북주민으로 위장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지난 2013년 8월 판결에서 유우성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여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우성은) 현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해 임대아파트를 알선 받고 현재까지 살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받아야 할 정부의 사회적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유우성이 받은 임대아파트와 기타 북한이탈주민 자격을 박탈하고 그에 상응한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이라며 “통일부는 유우성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을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탈북자단체 연합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전략센터,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자유개혁방송, 탈북자동지회, 탈북난민인권연합, 숭의동지회,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단체의 한 회원은 유우성이 1980년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오봉리에서 중국 국적 화교출신으로 태어나 회령 화교소학교와 청진소재 화교중학교를 졸업하고 회령에서 살다가 2003년 정상적인 화교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경한 사실을 증언한 바 있다.